코인 투자해놓고 '가상자산법' 발의한 의원들 [이슈+]

입력 2023-07-24 10:50   수정 2023-07-24 10:53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 외에도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가상 화폐 투자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 대다수는 코인과 블록체인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인 투자'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할 일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코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김남국 의원은 이른바 '코인 과세 유예법'에 공동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코인 과세 유예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코인 투자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 중 다수도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장관은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 자산 관련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황보승희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내용이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미뤄졌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권영세 장과 이양수 의원, 김홍걸 의원은 특히 거래 횟수 및 거래액이 많아 이해충돌 소지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4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권 장관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2020년 3천만~4천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역시 "2020년 4월 시작해 약 3천만원 투자했다가 2021년 5월 모두 처분한 뒤 거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0회 이상 거래 횟수를 기록한 김홍걸 의원은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당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보았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천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거래 액수 1000만 원,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인 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국회의장실과 각 당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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